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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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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참고자료이며 법률의견이 아니다. 실제 SKU와 판매시점 기준으로 공식기관에 확인한다.

기본 개념

어린이제품은 원칙적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다. 품목·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관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KC 제품이라는 공급사의 표현만 믿지 않는다. 정확한 모델과 해당 안전관리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판매 전 확인

초기 금지

원포장 합포장

적법하게 유통되는 개별 상품의 원포장·원표시를 유지해 한 배송상자에 넣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 다만 세트 자체의 표시·광고·법적 지위는 구성과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리콜 대응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