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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개인정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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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참고자료이며 법률의견이 아니다.

전자상거래 기본

판매자는 플랫폼을 사용해도 다음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신판매 재화는 수령 후 일정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별도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개봉 시 무조건 환불 불가처럼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문구를 임의로 쓰지 않는다.

개인정보 위탁배송

공급사가 고객의 이름·전화번호·주소를 받아 배송하면 통상 배송업무 처리위탁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메신저·개인 엑셀에 고객정보를 무기한 보관하지 않는다.

후기·체험단

직장 겸업

확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