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개인정보·후기
내부 참고자료이며 법률의견이 아니다.
전자상거래 기본
판매자는 플랫폼을 사용해도 다음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 사업자 신원과 연락처
- 상품가격·배송비
- 출고일
- 교환·반품 조건과 비용
- 청약철회·환불 절차
- 품목별 상품정보
- 고객분쟁 처리방법
일반적으로 통신판매 재화는 수령 후 일정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별도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개봉 시 무조건 환불 불가처럼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문구를 임의로 쓰지 않는다.
개인정보 위탁배송
공급사가 고객의 이름·전화번호·주소를 받아 배송하면 통상 배송업무 처리위탁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 수탁자와 업무내용 공개
- 목적 외 사용 금지
- 필요한 최소정보만 전달
- 재위탁·보관·파기 기준
- 접근권한과 사고통지
- 판매자의 관리·감독
메신저·개인 엑셀에 고객정보를 무기한 보관하지 않는다.
후기·체험단
- 허위 주문·가장 거래 금지
- 실제 결제·배송·사용 없는 지인 후기 금지
- 긍정 후기를 조건으로 혜택 제공 금지
- 제품제공·할인·광고비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눈에 띄게 표시
- 체험단 후기는 일반 유료수요와 분리
- 불리한 후기를 막거나 수정하도록 압박하지 않음
직장 겸업
- 본업이 있는 모든 운영자의 근로계약·취업규칙 확인
- 회사 근무시간·장비·계정·정보 사용 금지
- 경업·영리활동·사전승인 조항 확인
- 사업별 담당자와 승인 결과는 해당 사업의 운영 문서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