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일반 서비스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콘텐츠·디자인·개발 등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
직장인 · 1인 부업 기준
형님 상황에 맞춰 개인사업자 신청부터 등록증 PDF 저장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40분’은 서류가 준비된 1인 사업자의 신청서 작성 예상시간이며, 세무서 심사·발급 시간은 별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소규모 판매를 시작하고 초기 매입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를 우선 검토합니다. 연봉 1억 1,100만 원은 간이과세 판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순이익은 다음 해 5월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 안내서가 그대로 맞는 경우: 대한민국 거주 개인이 혼자, 사업장 1곳에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공동사업·음식점·학원·의료·전문자격업·제조시설·해외사업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콘텐츠·디자인·개발 등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
음식점, 미용, 학원, 숙박, 식품 제조·판매 등은 허가증·신고증 또는 접수증이 필요할 수 있음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전자서명, 사업장별 등록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검토가 필요
법인 설립등기 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개인 신청 화면을 사용하면 안 됨
사업자등록증은 영업허가증이 아닙니다. 등록증을 받았더라도 별도 인허가, 제품 안전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은 그 절차를 따로 마쳐야 합니다.
먼저 아래 자료를 컴퓨터에 준비하면 홈택스 화면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파일명은 한글보다 간단한 영문·숫자로 정리하면 업로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업로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서명된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읽을 수 있게 PDF 또는 이미지로 준비합니다.
무상사용승낙서와 소유관계 자료를 세무서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재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또는 관련 접수증을 준비합니다. 업종마다 선후관계가 다릅니다.
온라인·비대면 업종은 자택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권한, 임대차계약의 용도 제한, 업종 특성에 따라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임대인 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넣지 마세요. 작성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현재 탭을 닫을 때까지만 임시 저장됩니다. 자택일 수 있는 사업장 주소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유 PC에서는 사용 후 ‘메모 비우기’를 누르세요.
홈택스 옆에 띄워 두고 복사할 최소 정보만 작성
업종코드는 인터넷 글에서 복사하지 마세요. 같은 ‘온라인 부업’이라도 상품 소매, 구매대행, 광고·콘텐츠, 개발용역, 교육 등 코드와 과세가 다릅니다. 홈택스 업종검색의 상세 설명이 실제 수익 활동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시간과 비용: 정부24의 2026년 4월 29일 갱신 안내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송이 근무일 09:00–18:00에 가능하고 신청 수수료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화면 작성은 미리 하더라도 제출은 이 시간 안에 진행하세요.
주소창에 직접 https://www.hometax.go.kr를 입력합니다. 검색광고나 대행 사이트가 아닌지 주소를 확인하고, 대표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메뉴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상단 메뉴검색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검색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권장: 홈택스 메뉴검색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검색 → 해당 서비스 선택메뉴에서 찾는 경우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계열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항목을 찾습니다. 반드시 ‘법인’이 아니라 개인 신청을 선택하세요.
로그인 정보로 자동 표시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사업장·자택 전화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세무서의 보완 전화가 올 수 있으므로 실제 받을 번호를 넣습니다.
상호는 준비한 이름을 입력하고, 주소검색으로 사업장 주소를 선택한 뒤 동·호수까지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합니다. 자택과 사업장이 같더라도 사업장 주소란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의 업종명만 보지 말고 상세 설명과 적용 범위를 읽은 뒤 실제 사업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등록합니다.
온라인에서 생활잡화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검색해 상세 설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도매, 구매대행, 중개, 콘텐츠·용역이 함께 있다면 실제 수익 활동에 맞는 부업종을 추가하되, 가능성만 있는 업종을 무작정 넣지는 않습니다.
개업일은 실제 또는 예정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사업장을 빌렸다면 타가를 선택하고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계약기간, 보증금·월세, 면적 등의 정보를 화면이 요구하는 대로 옮깁니다. 본인 소유라면 자가를 선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넣지 마세요.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화면에서 요구되는데 계약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임대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과세사업이라면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신청을 선택합니다. 법에서 정한 면세업종이 아닌데 세금을 줄이려고 면세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화면에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요구하면 급여가 아닌 이 사업에서 1년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가세 포함 매출을 합리적으로 적습니다. 형님의 기본 판단은 아래 4단계 과세유형 표를 이용하세요.
공동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종교단체 등은 형님의 1인·1사업장 기본경로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둡니다. 이미 쇼핑몰 주소가 있으면 사이버몰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아직 없으면 필수 여부를 화면에서 확인해 추후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제출서류 선택 또는 첨부 단계에서 해당 파일만 업로드합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은 그날 화면에 표시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 상황 | 주요 첨부 | 확인 포인트 |
|---|---|---|
| 본인 소유 사업장 | 통상 임대차계약서 없음 | 주소와 소유관계를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임차 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체 페이지, 주소·기간·서명 선명 |
| 전대차 | 전대차계약서 및 소유자 동의 관련 자료 | 사용 권한 입증자료를 세무서에 확인 |
| 인허가 업종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또는 접수증 | 상호·주소·대표자 일치 |
| 공동사업 | 동업계약서 | 지분·손익분배와 구성원 전자서명 |
| 상가 일부만 임차 | 임차한 부분의 도면 | 계약 범위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 |
| 자금출처 확인 지정업종 |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연료 도소매, 재생재료, 과세유흥 등 해당 여부 확인 |
| 신탁재산으로 사업 | 신탁계약서 | 수탁자·신탁재산 관계 확인 |
← 표는 좌우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미리보기에서 상호, 대표자, 사업장, 개업일, 주업종, 과세유형,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전자서명 후 접수하면 접수번호와 접수증을 PDF 또는 캡처로 저장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받은 대가를 뜻합니다. 다만 업종·지역·기존 사업 여부 등에 따라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신청해도 세무서 심사 결과 일반과세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광업, 일부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기준 해당 사업자, 기존 일반과세자의 추가 사업장 등은 일정 조건에서 간이과세를 배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생활잡화를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하고 초기 매입이 작다면 ‘간이과세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물건을 많이 사입하거나 사업용 장비·광고비가 크고 부가세 환급이 중요하면 등록 전에 세무사 또는 126에 일반과세 비교를 요청하세요.
형님의 연봉 1억 1,100만 원은 이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 순이익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율에 영향을 줍니다.
법령상 기본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일이며 토요일·공휴일 등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무상 ‘통상 2 근무일’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장·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보완 요청을 받은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즉시 발급을 전제로 일정을 잡지 마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메뉴검색에서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검색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건은 ‘민원처리 결과 조회’ 탭에서 접수번호를 찾고, 처리완료 후 발급번호를 눌러 등록증 출력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제출 계열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민원처리 결과 조회 탭 → 접수번호 확인 → 처리완료 시 발급번호 클릭홈택스 개편으로 상위 메뉴명이 다르면 메뉴검색을 우선 사용하세요. 세무서 방문 민원용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와 혼동하지 마세요. 접수상태가 보완요구라면 요청사항과 기한을 확인하고, 이유가 불명확하면 접수증에 표시된 관할 세무서 번호로 문의합니다.
처리완료 건의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정부24 안내는 최초 사업자등록증 인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종이 출력보다 먼저 브라우저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기가 있으면 그대로 판매채널에 제출하지 말고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의 재발급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으로 세무·판매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순서대로 사업 돈과 개인 돈부터 분리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서비스 등에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자택 주소·개인 전화번호를 사용할 때 노출 위험을 먼저 고려하세요.
| 항목 | 기본 시기 | 형님이 기억할 것 |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 근로소득과 사업 순이익 합산 신고 |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는 통상 1월·7월, 간이과세자는 통상 1월 | 정확한 신고대상·기한은 홈택스 안내 확인 |
| 건강보험료 | 국세청 확정소득 반영 후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 가능 |
← 표는 좌우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매출 전체가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매출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사업 순이익이 핵심입니다.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만 증빙과 함께 기록하세요.
메뉴 개편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단 메뉴검색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직접 검색하세요. 공식 홈택스 주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수익이 생기는 활동을 “무엇을·누구에게·어떤 방식으로” 한 문장으로 만든 뒤 홈택스 업종검색 상세 설명과 대조하세요. 두 코드 사이에서 판단이 안 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자에게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고 문의합니다.
온라인·비대면 업종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용권한과 임대차계약·관리규약·건축물 용도, 업종의 공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의 사업 사용 제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임대인 동의와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으세요.
국세청은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허위 업종·주소를 쓰지 말고 실제 준비 중인 사업의 예정 개업일과 증빙을 입력합니다.
접수번호를 열어 보완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증의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주소 불일치, 흐린 계약서, 사업 설명과 업종 불일치, 인허가 자료 누락이 흔한 확인 항목입니다.
접수시간, 팝업 차단, 인증서, 첨부파일 형식·용량을 확인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들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본인·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서의 양쪽 인적사항·서명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접수된 신청의 취하는 홈택스가 아니라 세무서 방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전에는 접수증의 관할 세무서로 즉시 문의하고, 처리 후 단순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확인합니다.
다릅니다. 등록 완료 후 처음 받는 문서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거래처나 기관이 현재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최신 문서를 요구하면 별도 민원인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문서명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27. 이 문서는 1인 부업자의 실행을 돕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홈택스 화면 명칭, 과세 기준, 필요서류는 신청 시점과 업종·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화면과 관할기관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사용합니다.